Subdividing land with an evolutionary solving method
Evolutionary solving test, ⓒMediumCloud

Subdividing land with an evolutionary solving method

Primitive figures 프로젝트 진행 당시 초기 토지분할개념도, ⓒFLMT

Equality of opportunity

Primitive figures 의 진행에서 보았듯이 토지분할에 있어 현재 대지의 현황에 따라 토지의 면적은 '1'의자리에서의 차이정도는 발생하기 마련이나, 형질의 현황은 무시한채 모든 땅을 똑같은 면적으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하고싶은 클라이언트의 마음도 이해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Regulation

  • 대지에서 남북방향의 대지라인에 임의로 지정한 두 가지 Point가 대지를 직선의 횡으로 절단하게 하는 시작과 끝의 위치로 하고, 도로와 면한 대지라인의 경우 하나의 필지당 도로와 연접한 길이를 3m이상이 되도록 조건을 설정하였다.
  • 위의 제약조건에 따라 생성된 선으로 나누어진 대지의 면적은 이미 전체대지의 면적인 1336.1㎡을 3등분하였을때 얻을 수 있는 필지하나당 최적의 면적인 445.37㎡의 면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Loop를 적용하였다.
  • 이런 Enviroment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수 중, 최상위 5%의 유사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인접한 50%범위내의 데이터를 재발생시키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최종적인 데이터가 445.37㎡와의 차이가 0에 수렴하는 최소편차를 찾는 Pt위치를 찾는 Looping을 적용한다.
  • Evolutionary Solver setting
  • --Max. Stagnent:100
  • --Population:100
  • --Initial Boost:2x
  • --Maintain:Best 5%
  • --Inbreeding:+50%

Advantages

다만, 전,답,녹,과등 도로 및 하수시설의 도시인프라의 설치나 인접이 가능하고 개방행위를 진행함에 있어 허가관청의 명백한 불허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 의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관계법령이 개발행위허가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행정청이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이하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라고 한다).
이와 같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대신, 건축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에 따라 우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을 허가할지에 관한 처분권한은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에 있고, 토지분할 허가 가능성에 관한 건축행정청의 판단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판단과 다를 여지도 있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먼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축행정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1]


  1. [대법원2018.6.28.선고,2015두47737,판결] ↩︎